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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공수처 尹에 무리한 영장 집행…헌재, 탄핵소추문 각하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집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뉴스1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라며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인데,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권 대표의 발언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법무법인 LKB와 민주당, 공수처가 유착관계라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이며, LKB 소속의 권도형 변호사 또한 공수처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LKB가 맡아온 주요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이 있다”며 “이 정도면 민주당 전용 로펌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점도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은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 변호사의 밀실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 아니라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 위반 사유만 적시한다면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내란선전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맞고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고발로 맞고발에 나섰다.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내 허위조작감시단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윈회는 당시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 8명, 소위 극우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몰래 갖다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됐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런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내란 독재 정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