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
|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이 나라 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일방적인 소환 통보에 응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으로 규정하며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아무리 털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했다”며 “서해 피격 사건이나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경북 안동을 찾아 검찰의 소환을 “야당 파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당일 광주 일정이 예정돼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다음번 상정되는 표결 전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여야가 합의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