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여자친구 B(22)씨와 범행 초기에 합류한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 D(22)씨의 돈을 뜯고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를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휴대전화를 뺏고 19일간 강원 동해안과 경기지역 모텔 등을 전전하며 그를 가두고 감시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D씨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는 등 총 1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차량 대여비 60만원을 결제하고 새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한 뒤 가져갔으며 D씨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했다.
A씨 등의 범행은 금품 갈취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D씨가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A씨 등은 D씨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했다는 소식에 그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D씨는 A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군 복무 중이었던 가해자 E(22)씨를 제외한 A씨 등을 기소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탄 뒤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에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