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구)은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련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따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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