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예고한 野…與 “농민 도탄 빠뜨리는 법”

민주당, 이날 본회의서 단독 강행 처리 예고
與 지도부 “쌀값 떨어지고, 농업 완전히 파탄”
김진표 의장, 상정 여부 결정…통과시 거부권
  • 등록 2023-01-30 오전 9:43:19

    수정 2023-01-30 오전 9:43:1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농업을 파탄시키는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개정안 통과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자신의 당에 있다가 탈당한 윤미향 동원해 윤 의원이 마치 여권인 것처럼 배정해 안건 조정제도의 취지 짓밟으며 통과시켰다”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 법안이 될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60일 넘게 계류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를 이날 열리는 본회의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이견이 많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요구한 만큼, 부의 안건이 이날 처리되더라도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안”이라며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짓게 돼서 쌀은 한정없이 남게 되고, 그것을 수매하는데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 모두가 한쪽에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발표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초과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나 2030년에는 쌀값이 지금보다도 8%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며 “쌀값 안정을 바라는 농민들에게도, 식량안보와 재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방탄 1호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김진표 의장님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아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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