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에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미정산 제재 근거마련

최상목 부총리 “PG사 재무건전성 확보”
PG사의 미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
법 개정해야…다음달 정부안 내놓기로
  • 등록 2024-08-28 오전 10:38:15

    수정 2024-08-28 오전 10:38:15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라면 자본금 3억원, 거래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높일 방침이다.

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유럽연합과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참조해 미정산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시키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관행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정산기한은 현행보다 당길 예정이다. 현재는 특약매입·위수탁은 월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엔 (규제강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 정부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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