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동생 B씨가 지난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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