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그 동안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이 대표와 관련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무슨 일이든 서슴치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알리바이’ 등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배신하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경험을 살려 재판 준비에 대한 여러 일반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고, 교도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그 이상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김용·정진상을 만나) 현재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에 의해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현장 부재 증명, 즉 알리바이를 잘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이 외 시간이 남아 다른 얘기를 하다보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나. 무죄 밝히고 푹 쉬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2017년 이 대표가 대선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고, 아무도 면회을 안 간다고 했지만 내가 의리 있는 사람이라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접견록 내용을 다 내놓으면 어떤 맥락인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같은 접견록 일부 유출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접견록을 부분부분 뽑아 (유출하고) 증거 인멸 및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의) 이 저의가 무엇이냐”며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마치 도주 및 증거인명 우려 소명이 있어야 하니 측근인 정성호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검찰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 자료를 왜곡하고 구속 분위기를 만드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