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입차주 식품운반업 막은 고려운수에 시정명령·과징금

공정위, 고려운수에 시정명령·과징금 4500만원
지입차주 계약해지 요구에 '식품운반업 등록' 보복
냉동탑차로 개조했지만 1년여간 식품운반 못해
공정위 "불공정한 수단으로 보복, 사업행위 방해"
  • 등록 2024-08-26 오후 12:00:00

    수정 2024-08-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입차주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게끔 만들어 업무를 방해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26일 고려운수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활동 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입차주들은 자신의 차량명의를 회사에 귀속시킨 후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의 ‘지입계약’을 체결한다. 지입차주들이 식품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권을 위탁받은 지입회사가 관할 행정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계약을 맺었고, 이를 지입차주에 재위탁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SPC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는 경남 양산 지역에서 한진이 고려운수를 대신해 식품운송을 맡게 됐다. 이로 인해 고려운수를 통해 경남 양산 파리바게뜨 용역을 수행했던 차주들은 한진과 새 계약을 맺어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진과 새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 5명은 고려운수에게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고려운수는 이들의 해지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고려운수 명의로 등록돼있던 이들의 식품운반업 허가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 지입차주들이 한진을 통한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고려운수의 행위가 지입차주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려운수의 행위는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려운수의 변경신고로 인해 지입차주들은 이미 차량을 냉동탑차로 개조해놓은 상태였지만 식품을 운반할 수 없었다. 이들의 피해는 2022년 7월부터 고려운수의 식품운반업 재등록이 이뤄진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여간 이어졌다.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사업활동방해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지입차주의 본업인 사업활동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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