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 변경…“연장·야간 근로 단축 인건비 지출 막아야”

법무법인 바른, 기업 영향 및 대응 전략 세미나
"기업들 추가 법정수당 지급 부담 발생"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갈등 발생 가능성 높아져"
"연장근로 시간 단축 불이익 변경 아닌 것으로 판단"
  • 등록 2025-01-10 오후 1:33:56

    수정 2025-01-10 오후 1:33: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른 정상태 변호사가 지난 9일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인사노무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통상임금 대법판결 분석과 대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이날 바른 인사노무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조윤지(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정상태(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기업의 고민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을 전면 재정립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이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특히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해당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종전 판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조 변호사는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인건비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신뢰해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 온 기업들로서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10년만에 판례의 법리가 변경돼 종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임금항목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업에게는 추가 법정수당 지급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인건비 재원을 바탕으로 노사 간에 합의된 통상임금은 존중돼야 하며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소급효 제한에도 변경된 판례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것이 정 변호사(35기)의 분석이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은 소급효 제한으로 수많은 법률관계에 미칠 영향을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기업의 임금제도 개편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기에 쟁의, 노사갈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은 추가 인건비 지출을 막는 구체적인 방안이었다. 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존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며 “대법원도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통상임금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 1백여명이 세미나장을 꽉 채웠다. 참석자들은 세미나 종료 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인적교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했다.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변화된 대법원 판례에 당혹감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통찰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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