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촌 빈집 절반으로…정부·기업이 마을단위 개발

2027년까지 6만6000동→3만3000동
저금리 집단대출 지원 확대
전용 플랫폼서 빈집정보 한눈에 확인
  • 등록 2023-04-20 오후 1:15:09

    수정 2023-04-21 오전 9:13:1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6만개가 넘게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5년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마을 단위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빈집 거래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촌 빈집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 빈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그간 개별 주택 단위로 진행했던 정비체계를 마을 단위로 확대한다. 시장·군수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과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도 신규로 검토한다. 또 현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주도로 추진해온 빈집 정비사업을 집 소유자,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는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해남군을 선정, 이마트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여한다.

귀농 등 농가 주택의 수요자가 빈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해 전국의 빈집 현황, 기·군별 현황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정보알림e’는 향후 지역부동산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주택 가격 및 수리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 거래를 활성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치이다.

도시민이 농촌 빈집에 투자하고 싶어도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현재 농촌에 있는 3억 이하의 저택은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 세부담 없이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제도도 앞으로 더욱 홍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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