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선월 남편 "강압적 촬영 없었다...유산 분쟁으로 구하라법 주시"

  • 등록 2024-08-28 오후 1:37:05

    수정 2024-08-28 오후 1:37: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플루언서 ‘한선월’로 활동하던 전직 레이싱모델 출신 고(故) 이해른씨의 남편이 ‘성인물 강압 촬영’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선월 SNS)
27일 이씨 남편 박모씨는 한선월 유튜브에 ‘한선월 사망 이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선월이의 사망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선월은 지난 6월 중순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기 전 성인 플랫폼에서는 높은 수위의 음란물이 80% 할인 판매돼 일각에서는 이씨가 남편의 강요로 성착취 음란물을 찍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씨는 “강압적 촬영은 없었다. 저희는 부부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3년간 함께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며 “영상 촬영 모든 과정들, 함께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주고받은 카톡내역들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경찰 조사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이씨는 어릴적 보육원에서 자라며 어머니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우울감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금전적 여유가 생기자 지난 2023년 어머니에 처음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고, 지난 5월에는 어버이날에 상품권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의 친모는 그의 연락을 차단했고, 이씨는 박씨에 “엄마는 나를 왜 버렸을까”, “엄마는 내가 싫은 걸까”라고 말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박씨는 “(이씨가) 독형 플랫폼중 한 곳에서 만난 구독자와의 바람을 피웠다”며 “최근 나이트 웨이터와 바람을 피게 되면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고, 두번째 시도에서는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법 음란물 제작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 한명에게도 일체 돈을 입금받고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저희는 영상 컨셉이 ‘노예와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했었고, 강압적인 촬영인것처럼 보여 성인물에서의 자극점들을 찾아 촬영하여 비디오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씨의 친모와 이복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와 사망한 이씨의 유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선월이의 유산 부동산 2채 중, 오피스텔 1채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저는 28일 구하라법이 통과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가 언급한 ‘구하라법’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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