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21일,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동안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428억원을 영장에 제대로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며 범죄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됐다.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구속)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원,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느냐”라며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나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겨냥한 ‘그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뜻한다. 앞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약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영장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겨냥해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원, 100억원 또 조그마한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 원씩을 받았다”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속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구속영장 청구서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범죄의 소명,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대표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인데 영장청구서 어디에도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도 떠들썩하게 언론플레이를 했던 428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시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정책 판단을 배임죄로 엮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석 일시를 조정하는 것은 일반 피의자들에게도 다반사인데, 그것이 도주의 우려로 포장되고 잠시 작적할 가능성의 근거로 쓰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력만 난무할 뿐”이라며 “증거인멸의 염려를 가리키는 이 대표의 구체적 행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커서 회유 가능성, 즉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 역시 “검찰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작정하다 보니 무리한 수사를 하고 터무니없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지자체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또 검찰이 스스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적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