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강제수사…반대 단체 압수수색

감사원, 지난해 10월 대검에 관련 의혹 수사 의뢰
文 정부, 사드 배치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임기 끝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마무리 안 돼
  • 등록 2025-01-09 오전 10:49:42

    수정 2025-01-09 오전 10:49:4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오전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등에 대한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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