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편함 뒤진다”…확인하니 마약사범 ‘던지기’ 현장

30여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구매
주민이 신고…경찰, 현행범 체포
국과수 정밀검사서 필로폰 양성
  • 등록 2023-11-20 오후 4:48:51

    수정 2023-11-20 오후 4:48:5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소 1개월 만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려던 30대 남성이 남의 집 우편함을 뒤적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의 한 빌라 우편함에서 발견된 필로폰. (사진=대전경찰청)
20일 대전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구매한 마약을 가져가려다 다른 사람의 우편함을 뒤지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한 주민은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마약을 찾으러 왔지만 찾지 못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cm 크기의 검은색 테이프로 말려 있던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한 상태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92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을 쓴 B씨는 해당 빌라 우체통 안쪽에 필로폰을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던지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필로폰 등에서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이 된 상태였다.

경찰은 마약 판매상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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