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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장관은 반법치, 반헌법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헌법 어느 조항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며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다. 밀실 재판이 아니다. 공소장도 공개, 공개재판의 구성원인 검사도 공개되는 것이 헌법에 맞다”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2017년 ‘수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미 검사 별 사건 검색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며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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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의 논평을 두고선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라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