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올해 사업 본격화

상생주택 대상지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신청방식 변경
지난해 운영기준과 조례 마련…토지사용 협상 진행 중
  • 등록 2023-02-27 오후 7:11:17

    수정 2023-02-27 오후 7:11:1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 ‘공모’ 방식에서 ‘수시접수’로 변경하고 28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당시 제출된 대상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한 후 민간토지주와 사업계획, 토지 사용 범위 및 사용료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공모 이후 추가 사업참여 문의에 대한 대응과 대상지별 협의 속도 등이 상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접수로 신청방식을 변경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앞으로 상생주택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근거해 협약을 맺는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상생주택 수시접수 사업 대상지, 규모 및 절차는 지난 공모 시와 동일하더. 올해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하여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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