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해 오늘]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전 의대생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대학서도 ‘제적’…퇴출 당해
  • 등록 2024-05-11 오전 12:00:26

    수정 2024-05-11 오전 12:00:2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2019년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한 남성. 그는 당시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겨냥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5월 27일 전북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고 기소된 의대생 A씨(24).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앞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몇 시간 후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1심 재판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여친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막장 의대생’으로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A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이후 전북대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퇴출됐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은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표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상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왜곡된 성의식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씨는 2심 판결 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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