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日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기소

성매매 알선으로 취한 3억원 상당 몰수·추징보전
  • 등록 2024-06-18 오후 2:06:26

    수정 2024-06-18 오후 2:06:2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실업주와 관리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 들어온 일본인 여성 중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각종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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