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모르는 여성에 '체액+소변' 테러한 남성

페트병에 담아 20대 여성 바지에 뿌리고 도망가
法 "엽기범행으로 피해자 충격…합의 고려" 집유
  • 등록 2022-12-12 오전 8:50:32

    수정 2022-12-12 오전 8:50:3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변과 체액을 섞은 액체를 모르는 여성에게 뿌린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윤찬영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소변과 체액을 페트병에 담아 서울 강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 뒤를 쫓아가 옷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옷에 뭍은 액체에 대한 DNA 감정 결과 범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에도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엽기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큰 정신적 충격을 입게 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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