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올려…SEC 항소서 패소

'테슬라 관련 트윗 사전 승인' 2018년 SEC와 합의
머스크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며 작년 무효소송 제기
1심 이어 항소서도 패소…"변심에 의한 문제제기 안돼"
  • 등록 2023-05-16 오전 8:15:51

    수정 2023-05-16 오전 8:15:51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내 법무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테슬라 경영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트윗을 올리지 않는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


15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 뉴욕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머스크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18년 합의와 관련해 머스크가 항소한 사건에서 SEC의 손을 들어줬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여러 차례 게재한 트윗에서 테슬라를 비상장사로 전환한다고 했다가 돌연 철회, 테슬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다. 이에 SEC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머스크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는 4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트윗을 올릴 때 사내 변호사들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SEC와 합의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2021년 11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지분 10% 매각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테슬라 주가가 일주일 간 15% 이상 폭락하자 SEC는 2018년 합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머스크는 SEC의 조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작년 3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머스크는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이날 또다시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조사 대상이 된 머스크의 트위터 게시물은 관련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머스크는 2018년 당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으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 머스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머스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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