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부회장, 벌금 7000만원 확정

檢·이재용 모두 항소 안해
  • 등록 2021-11-03 오전 9:48:05

    수정 2021-11-03 오전 9:48: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 추징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부법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당초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별건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송치되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지난달 26일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작지 않아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며 검찰 구형대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 목적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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