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1회당 40만원 달라"…불법 의심 사례, 35건 적발

국토부, 관계기관과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700여개 현장 대상, 이날 발표 164개 중간조사
고의적 저속 운행에 따른 지연, 기계고장 유발도
자격정지 처분, 경찰수사도 의뢰
  • 등록 2023-03-24 오전 11:36:23

    수정 2023-03-24 오후 2:13:5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타원크레인 조종사가 인양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다 적발되는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가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관련 설명을 들은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22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국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발표는 164개 현장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로, 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에 나선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한 공사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인양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현장의 경우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했다. 현장은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 수행한 바람에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엄정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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