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 100가구→50가구로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시 녹음, 녹화도 공개 가능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예방 포함
  • 등록 2022-12-08 오전 11:00:00

    수정 2022-12-08 오전 11: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시 대응사항을 포함하는 등 태풍·홍수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외에도 녹음, 녹화 등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도 반영했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이 추가됐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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