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한 이재명 "전두환 찬양,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 처벌해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후 SNS 통해 의견 밝혀
"尹, 전두환 찬양하고도 '사과' 사진으로 2차 가해"
  • 등록 2021-10-22 오후 1:47:30

    수정 2021-10-22 오후 1:47:3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전두환 찬양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두둔 발언’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며, 묘역 입구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서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씨는 내란죄로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을 살해한 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에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반세기가 지났어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독일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프랑스는 구금형을, 유렵연합도 협약을 통해 최대 3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씨를 찬양하고도 반성은커녕 먹는 ‘사과’ 사진으로 2차 가해를 남발 중”이라며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지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 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전씨는 내란범죄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라며 “국가의 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전씨는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살상한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나치 점범의 경우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고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이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 그 분이 제발 오래 사셔서,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선 “특별히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민중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혜택만 누린 인물”이라며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엄혹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묘역 입구 땅에 박혀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다. 그는 “묘역에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간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윤 총장 발언을 겨냥한 듯 “윤 전 총장을 왔다갔느냐”며 “존경하는 분 밟기가 어려워 오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두환 기념비’는 1982년 전두환씨의 전남 담양군 방문을 기념해 세워졌던 비석으로, 광주·전남 민주동지회가 비석의 일부를 떼어내 가져와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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