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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주체와 교육청간에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협의에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부터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부족과 추가 검토기관 지정 부재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주거수준 향상과 국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