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무단침입' 더탐사 강진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동부지법, 15일 방실침입혐의 첫 공판
"정당한 취재 활동 일환, 무단 침입 아냐" 혐의 부인
"공직자의 언론 탄압 시도"…당시 영상 증거로 제출
다음 공판 5월 17일
  • 등록 2023-03-15 오전 11:33:07

    수정 2023-03-15 오전 11:33:07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선숙)은 15일 방실침입죄 혐의를 받는 강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강 기자는 자신이 들어간 곳이 강의실이 아닌 연습실이었고, 취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기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기자이며, 기자에겐 취재원에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강의실이 아닌 연습실에 본인의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히고 여러 질문을 했고, 조교들이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기소는 공직자가 언론인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강 기자 측 변호인은 “공직자의 부인이 자신의 비리 혐의를 취재하려는 기자를 고소한 것은 ‘전략적 봉쇄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송 교수가 연극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 기자는 지난 5월 송 교수의 수업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송 교수 측은 강 기자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강 기자 측은 다음 공판 기일에 해당 증거 영상의 송출을 요구했다. 또 사건 당일 해당 장소에서 수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 당일 수업 여부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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