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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2심 역시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