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前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징역 2년, 대법서 확정
회계책임자 형 확정…국회의원직은 이미 상실
  • 등록 2023-06-01 오후 12:14:27

    수정 2023-06-01 오후 12:14:2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0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러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지역구 사무실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청주시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 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심 역시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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