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겸직 제한…헌재 "직업·행동자유권 침해 아냐"

"복무기관장 사전 허가 필요한 겸직,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사회복무요원, 병역…정당 사유 없이 복무 이탈 안돼"
  • 등록 2022-10-05 오후 12:00:00

    수정 2022-10-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A씨가 ‘병역법 33조 2항 본문 4호 후단’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병역법 33조 2항 본문 4호 후단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를 찾았다.

병역법 33조 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고 정한다. 해당 조항 본문 4호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한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역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했을 때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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