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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상사인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매장에 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라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와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