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상임위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연장자순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 직무 대행
5명의 위원 중 김효재, 이상인, 김현 위원만 활동중
부위원장 자리도 공석…관련 규정 따라 나이순으로
  • 등록 2023-05-31 오후 2:51:48

    수정 2023-05-31 오후 7:39: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사진=연합뉴스


여권 추천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어제(30일)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송통위설치법 6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또,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5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대개 위원장 공석 시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이 맡는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퇴임 이후 부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방통위는 이 경우에 대비해 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

그런데 현재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김효재(71)위원이 가장 연장자다. 대통령 지명인 이상인(64)위원, 야권 추천인 김현(58)위원보다 나이가 많다.

김효재 대행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조선일보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옛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냈다. 그는 이날 오전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국정과제와 시급한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TV조선 재승인 심시와 관련한)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

7월 말 임기가 끝나는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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