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주장했지만…美노동위, 머스크 反노조 트윗 삭제하라

美노동위 "반노조 트윗 지우고 자른 직원 복직"
3년 전 머스크 "왜 노조비 내가며 스톡옵션 포기?"
  • 등록 2021-03-26 오후 4:13:01

    수정 2021-03-26 오후 4:13:01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 소동을 벌여 미 SEC로부터 고소당한 일론 머스크. 이번에는 반노조 트윗을 삭제하라는 노동위 결정이 나왔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테슬라의 반(反)노조 경영이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위원회는 테슬라가 노조 활동가를 해고하는 등 미국 노동법을 어겼으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올린 협박성 트윗을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가 된 건 머스크의 2018년 트윗이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자동차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막는 건 없다.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서 “왜 노조비를 내가며 스톡옵션을 포기하지?”라고 적었다. 당시 미국 자동차노동자연합(UAW)는 머스크의 트윗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문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것처럼 비쳤다.

문제가 된 머스크의 트윗.(사진=트위터)
머스크가 이 같은 트윗으로 노조 설립을 위협했다는 게 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이다.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직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두고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미국 전역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 머스크의 트윗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공지문을 붙이도록 했다. 아울러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직원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머스크가 직원들 앞에서 테슬라의 위법 사실을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테슬라 측은 줄곧 머스크 트윗이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테슬라 직원들은 그동안 회사의 승인 없이는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협약을 맺어 온 바 있다. 테슬라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신디 에스트라다 미국 자동차노조 부회장은 “정의로운 판결을 축하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미국 노동법의 실질적인 결함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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