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620원vs9795원…격차 10원 줄이고 심의 막바지로(상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노사 7차 수정안 제출
1만620원vs9795원…6차 수정안 대비 격차 10원 줄어
심의 막바지로…공익위원에 심의촉진구간 요청할 듯
  • 등록 2023-07-18 오후 5:14:57

    수정 2023-07-18 오후 5:14:57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7차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62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95원을 7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825원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6차 수정 요구안이었던 1만620원과 동일한 금액을 제출했다. 인상률로는 10.4%, 월급 기준으로는 월급 기준으로는 221만9580원이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6차 수정 요구안이었던 9785원에서 10원 올렸다. 인상률은 1.8%, 월급 기준으로는 204만7155원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2590원)보다 좁혔지만, 노동계가 동일한 금액을 제출하고 사용자위원이 10원을 올리면서 더 이상 좁혀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노사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노사의 수정된 요구안 사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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