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삼청교육대 2년 6개월 수감생활한 A씨, 국가 상대 소송
원고 일부 승소…국가가 9000만원 위자료 배상
法 "강제 순화교육·근로봉사로 극심한 고통 겪었을 것"
민변 "의미 있는 판결이나 배상금 지나치게 적어"
  • 등록 2023-06-01 오후 3:42:35

    수정 2023-06-01 오후 3:50:1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운데)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포고는 당시 계엄법 13조와 유신헌법 54조 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2022년 8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 동안 불법구금돼 강제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걸로 보인다”며 “당시 상당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점에 비춰 원고도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돼야 하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2010년 2월 23일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일부 신청인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사실에 터 잡아 당시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원고는 당시 신청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사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측 주장을 배척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A씨를 대리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사회적 낙인, 인생이 망가진 아픔에 비해서는 금액이 지나칠 정도로 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같은 해 12월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보호감호 3년 처분을 받고 청송 교도소로 가 수감생활을 했는데,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대리인단을 구성해 지난 2020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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