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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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구하라로부터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나 구하라의 의사에 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그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하라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