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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워 약 10개월여만에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쌍용차 인수 입찰 과정에 자금 조달 증빙서류를 내면서 자산운용사 명의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고, 투자와 관련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잔고증명서를 가져다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쌍용차 매각과 회생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매각 주간사와 법원을 속여 회생 절차를 ‘껍데기’만 남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에는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에디슨EV 전직 임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