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X 화재 사망사건' 대리기사, 기소의견 송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경찰 "사고원인은 조작미숙"
  • 등록 2021-04-19 오후 2:55:58

    수정 2021-04-19 오후 2:55:5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작 미숙으로 테슬라 모델X의 화재를 일으키고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대리기사 최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 중인 차량으로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몰던 테슬라 모델X는 벽면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고, 이 불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사망했다.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미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