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자본시장법 위번 혐의 1심 선고 연기
  • 등록 2024-01-22 오후 5:07:38

    수정 2024-01-22 오후 5:08: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3년 넘게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1심 재판 선고가 내달 5일로 연기됐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달 5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 재임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삼성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과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논리로 이 회장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만 100회 넘게 진행된 이 회장 등의 재판은 피고인 14명에 검찰 측 수사 기록 19만여쪽, 증거목록만 책 4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두고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국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식의 호의적 판결이 많았지만, 불공정한 관행이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경제 범죄를 엄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달라”는 탄원서를 시민 2000여명의 연대 서명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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