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위 입건 경찰관, 공문서 위조해 본인사건 CCTV 열람 '재판행'

檢,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 경찰관 불구속기소
허위 문서 작성해 상급자 아이디·비번으로 결재
  • 등록 2023-06-01 오후 5:21:02

    수정 2023-06-01 오후 5:21:02

(사진=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신이 입건된 형사사건의 현장 CCTV를 보려고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명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와 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양시 소재 경찰서 소속 경사 A(4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 비위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오던 A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현장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사건번호 등을 조작한 허위 내용의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제출한 뒤 전부터 알고 있던 상급자의 전산 ID와 비밀번호로 결재한 혐의다.

이후 A씨는 결재 처리된 전자 문서를 출력해 ‘고양시 CCTV 관제센터’에 제출, CCTV 영상을 열람했다.

검찰은 A씨가 본인 사건과 관련 사건이 벌어진 현장의 영상을 보고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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