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무줄 잣대 논란’ 與 윤리위, 규정 개정작업 착수

이준석 징계 당시 유권해석 논란 나온
징계사유 구체화..논란 소지 규정도 개선
이르면 11월 전국위 의결 거쳐 개정
  • 등록 2022-10-12 오후 4:28:28

    수정 2022-10-12 오후 9:19: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의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집권여당 대표를 두 차례나 중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유권해석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윤리위 규정을 고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막기 위해 미리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르면 11월 당은 현재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당규 개정은 당내 윤리 강령·규칙을 위반한 당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심의·의결 등을 하는 윤리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지난 7일 ‘당원권 1년 정지’ 등 총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당원을 상대로 내린 첫 중징계 사례였는데 그동안 전례가 거의 없었던데다 징계사유 규정 자체가 미비해 징계 결정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새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은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나뉜다.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 불복 및 당원 의무 미이행에 따른 당 위신 훼손 △당 소속 국회의원이 구속영장 청구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 4가지에 해당한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 비상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행위도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윤리위 결정문에 대해 ‘고무줄 잣대 논란’ 등 징계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던 같은 권은희 의원에게 ‘엄중 주의’ 결정을 내린 것과 지난 7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해 징계가 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은 징계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유권 해석 논란이 있는 일부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예컨대 징계 사유에 당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 징계심의 대상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기 이전에 서면을 통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며 “연내 전국위를 통해 통과시키거나 당대표 선출을 위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열 때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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