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서울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 공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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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마용주)는 1일
삼성물산(028260)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이 약 332억 3000만원 및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약 381억 7000만원보다 약 49억 감액됐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1.56km 건설사업으로,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 말 마무리됐다.
주관사는 삼성물산(54%)이며 쌍용건설(40%)과 매일종합건설(6%) 등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최초 수주금액은 약 1880억원이었지만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돼 총공사비는 약 2091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2014년 8월 공사 과정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실행원가율(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이 127%까지 늘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물산이 청구한 381억 9000만원 중 381억 7000여만원을 쌍용건설 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