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에 고발

사세행 "골프접대 받고 '도와줄게' 말했으면 죄책 져야"
이영진 "재판 얘기 나왔지만 도와주겠단 적 전혀 없어"
  • 등록 2022-08-10 오후 4:15:41

    수정 2022-08-10 오후 4:15:4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히 A씨는 이 재판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소송 관련 문제를 물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A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혼소송 관련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식사 도중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사세행은 “이 재판관이 A씨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식사자리에서 ‘가정법원에 내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들어보니 참 딱하네. 도와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면 최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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