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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영상에서 헬멧에 ‘인사’, ‘총무’ 등 원청 관리직 직원들로 추정되는 근로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동영상 공개 이후 원청 근로자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지시가 있었는지 박두선 대표이사에게 질의했다.
박 대표이사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차원의 지시가 없었다고 밝히며 “애사심의 발로로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원청 근로자 3500여 명이 맞불 집회를 위해 조퇴를 신청한 것을 사측이 모두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도 “불법 점거로 선행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지회장은 “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깎인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며 “상여금이 550%가 지급되고 있었지만, 전부 삭감되고, 토요일도 무급화하면서 임금이 추가로 30% 삭감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할수록 임금이 더 떨어지고 사람은 더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표이사와 유 부지회장은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반면 유 부지회장은 “조선소는 야외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나 바람 불면 작업 많이 될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도 있어 목표 시수를 달성한 적 없다”며 목표 시수를 기준으로 손배소 액수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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