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

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
호재성 정보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 매수
  • 등록 2024-03-14 오후 6:30:45

    수정 2024-03-14 오후 6:30:45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해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
앞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금융위·금감원 조사 결과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엄 대표의 이 같은 행위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다. 이후 2017년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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