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집 기생하며 헤어진女 사기친 백수男[사랑과전쟁]

"수술 급하다"며 돈 빌려달라고 연락온 헤어진 남자
처지 딱해 빌려줬건만 다른 여자랑 유흥비로 탕진
애초 갚을 생각없이 빌려간 약 2천만원..징역 6월 실형
  • 등록 2023-05-03 오후 4:56:38

    수정 2023-05-03 오후 5:21:2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마땅한 직업도 직장도 없이 놀던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건 2019년 8월쯤이었다. “돈 좀 빌려달라”는 연락이었다. 이전에 수술을 받은 부위가 덧나는 바람에 재수술이 필요하고, 여기에 드는 수술비가 수백만 원이 든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옛 연인의 연락을 받은 B씨는 당황스러웠다. 그럼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줄지 망설이고 있었다. 수술이 급하다는 처지가 딱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는 자기가 사는 집의 임대보증금을 언급하며 “돌려받아서 갚겠다”고 했다. 이 말에 B씨는 넘어갔다. A씨가 이때부터 반년 동안 B씨에게서 빌려 간 돈은 약 1800만원이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다.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다. 동거하는 집은 자기가 아니라 동거녀가 마련한 것이었다. A씨가 B씨에게 말했던 “돌려받아 갚겠다”는 임대보증금은 애초에 없던 돈이다.

수술비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A씨는 빌려 간 돈으로 옷을 사고,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대부분 유흥비로 썼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썼다. B씨가 아닌 지금 동거녀와 생활하면서 쓴 돈이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다음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어기기를 수차례. 참다못한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돈은 갚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기소된 A씨는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애초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B씨를 속여서 돈을 빌려 간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갚지도 못하고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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