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한 바 있다.
먼저 장씨는 라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라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박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씨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씨 명의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