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속 가슴으로 처음본 女 손이 쑥"…새벽 편의점 갔다 봉변

  • 등록 2021-11-17 오후 8:48:38

    수정 2021-11-17 오후 8:48:3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처음 본 남성의 옷안에 손을 넣고 만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33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B씨(25)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당시 모바일 뱅킹 운영 시간이 지나 물품을 사지 못했던 A씨는 뒤에 있던 B씨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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