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국금지’ 청원 7만 명 동의했지만, 비공개… 왜?

  • 등록 2022-03-10 오후 10:22:44

    수정 2022-03-10 오후 10:22:4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10일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씨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되기 전 게재된 것이었다.

청원인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씨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씨는 본인이 언급한 대로 아직 젊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도 신촌에서 춤을 출 정도로 활기찬 사람”이라며 “만약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노역을 하고 나와도 67세로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시킨 정동영 씨보다 한 살이나 어린 나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토록 젊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해외에 나갔다가 국제범죄조직에 납치라도 당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 아니겠느냐”라며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 부부라면 세금으로 몸종처럼 부릴 수 있는 5급 또는 7급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이재명씨 내외가 이역만리 외국 땅에 나가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상의 여러 가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씨와 그 식솔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려주시기 바란다”라며 “만약 그래도 이재명씨가 선거 결과에 대한 정신적 외상을 호소한다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해당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비공개 처리돼 원글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청원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청원 요건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청원을 지지하는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된다. 다만 국민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더라도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거나 관리자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될 수 있다.

또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라 선거기간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 처리된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낙선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다”고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그는 “전국에서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또 밤낮없이 땀 흘린 선대위 동지들과 자원봉사자,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