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18일부터 요금 징수…22일만에 막내린 경기도 행정

법원, 15일 운영사 낸 가처분신청 '인용'
  • 등록 2021-11-15 오후 10:45:31

    수정 2021-11-15 오후 10:55:1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가 18일부터 유료화 전환된다.

일산대교㈜는 15일 오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산대교 통행요금 징수 재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지난달 27일 이후 22일 만에 도의 행정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산대교㈜는 이번 공지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당사에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전환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산대교㈜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2차 공익처분으로 맞대응했고 일산대교㈜는 재차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차 가처분신청 11일만인 이날 오후 다시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 및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퇴임 직전 마지막 결제 사항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조치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84㎞의 다리로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