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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순은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왼쪽)과 옥순(사진=SNS)Q. 역대급 화제를 모았던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옥순(가명)이 최근 함께 출연했던 영숙(가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영숙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자인 척 했다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옥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vs 안 한다’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이 같은 비방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근 화제를 모은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인 옥순과 영숙(가명)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옥순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영숙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며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지난 10일 SNS를 통해 “방송이 끝난 후 영숙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 사람이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다. 매일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싸움이 들어갈 것 같다”며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초반에 바로잡아야지, 가만히 놔두면 방송에서와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나는 솔로 16기 프로그를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니까, 대형 로펌(법률회사)으로 전면 명예훼손 들어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의 사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모욕죄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해당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도 처벌할 수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항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③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 등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A 변호사는 “‘부자인 척을 해서 부자 남자를 만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옥순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이라며 “부자가 아닌데 부자 남자 만나서 인생을 펴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누가 봐도 영숙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대화가 나온 것도 영숙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이어 일반인이긴 하지만 예능 프로 출연을 통해 신상이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나 나이, 직업 등이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상정보가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특정 시청자가 많은 곳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두 가지 모두로 고소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 경우 ‘나는 들었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 사실적시가 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자료=이데일리DB)
- 취재원 잘못으로 오보가 되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전날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가짜뉴스를 놓고 방통위와 야당위원들이 격돌했습니다. 가짜뉴스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자가 취재했을 때 취재원이 잘못된 정보를 말해줘 오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짜뉴스’가 될 수 있나요?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5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인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짜뉴스’의 기준은 모호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짜뉴스는 ‘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언론보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치권은 다른 진영에 대한 공격 도구로도 활용합니다. 예전 조국 사태 때나 최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때, ‘가짜뉴스다’라는 말들이 많았죠.이런 이유로 학계에선 유럽연합(EU)처럼, 허위정보(disinformation)나 오정보(misinformation)라고 부르자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해진 게 사실입니다.불법정보, 위법콘텐츠 규제는 있어허위정보든, 가짜뉴스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불법정보’, ‘위법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불법 콘텐츠 대응, 온라인 투명성 등 다양한 의무를 주고 있고,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2017년)을 근거로 형법에서 명시한 테러·범죄선동·음란·모욕 같은 위법 콘텐츠 유포는 처벌합니다.또, 프랑스는 정보조작대처법(2018년)을 근거로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동안 온라인 허위정보 게시 금지를 법원이 강제하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사업자 자율규제이나, 딥페이크 동영상에 대해선 일부 주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언뜻 살펴봐도, ‘가짜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언론사 보도에 대해 유통 시 유통하는 주체까지 벌하는 수위까진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뉴스로 피해를 봤다면, 언론중재법이나 민법·형법 등으로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소위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 전인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있었죠.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보면,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라거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및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 ‘정치, 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 변형, 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저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 등으로 표시돼 있죠.가짜뉴스(허위표현) 처벌의 어려움하지만, ‘가짜’나 ‘허위’로 판명됐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표현한 자가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죠. 또, 헌법재판소(2010년)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었죠.당시 논리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며,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최소한의 속도전 언급한 이동관국감장에선 정부의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이 다소 진정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필요 최소한의 속도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 심각한 가짜뉴스를 쓰면 폐간까지 갈 수 있는 조치)’를 언급한 것과 온도 차가 났죠.이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 탄압 우려에 대해 “큰 틀에서는 규제 완화, 언론 자유의 창달이 시대의 흐름이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비춰보면 가짜뉴스가 AI(인공지능)까지 동원해 확산하는 이런 상황에선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제나 개입은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속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내가 하면 가짜뉴스 단속이고, 상대가 하면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하자, “한쪽으로 기울어진 걸 다시 이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닌 만큼 지켜보고 믿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방통위가 인터넷신문에까지 가짜뉴스 규제 정책을 펴는 건, 문체부(신문법·언론중재법)소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내용이 나오지 않아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생성형AI 시대 기자, 팩트체크 강화해야다시 돌아가서 기자가 취재원이 속이거나 잘못 안 정보를 줘서 오보를 쓰게 되면 가짜뉴스로 처벌받을까요?사실, 오보는 진실한 뉴스는 아니어서 ‘잘못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또, 지금도 오보를 쓰면 언론중재법상 정정 및 반론보도, 배상금, 민·형사상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취재원의 주장이나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에 신경 써야 합니다.특히, 생성형 AI가 사진과 영상, 음성을 합성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사실 확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의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 "마곡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토지임대부주택'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3차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유일하게 포함된 서울 지역인 마곡은 토지를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나왔습니다.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소유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시세 차익 등에선 토지에 비해 적은 이익을 얻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토지임대부주택은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정된 ‘뉴:홈’의 3차 사전청약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서울 지역인 마곡이 포함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당첨만 되면 이득이 될 거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20평대 서울 마곡 아파트를 3억원에?정부가 이번에 선보이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합니다. 특히 해당 단지는 뉴:홈에서도 나눔형에 해당하고, 또 나눔형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에 해당합니다. 분류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정부가 내놓은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유형입니다. 시세보다 70% 싸게 공급받는 대신 되팔 때도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것이죠. 나눔형은 일반형(주변 시세의 80%에 공급)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다 당장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까지 지원해줍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모두가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이뤄지는데 특별공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나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는 거지요. 이번 3차 ‘뉴:홈’ 사전청약 지역에서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곳은 하남 교산, 안산 장상 그리고 서울 마곡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남 교산과 안산 장상은 나눔형 중에서도 이익 공유형이며 서울 마곡이 바로 나눔형 중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이익공유형은 의무거주기간 이후 환매할 때 손익을 시행자와 나누어 갖는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익을 시행자와 공유하는 것이죠.서울 마곡 10-2 지구 위치도◇건축물 차익만 70% 가져가는 ‘나눔형 토지임대부주택’그렇다면 나눔형에서 토지임대부주택에 해당하는 마곡 10-2는 어떨까요. 인근에서 단지를 형성한 마곡후포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기준 9억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마곡 10-2 지역 전용 59㎡ 기준이지만 3억원대 분양가는 최근의 치솟은 분양가에 비하면 저렴해도 많이 저렴한 수준인 건 확실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토지+건축)에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이를 분양자에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토짓값이 분양가에서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뉴:홈 나눔형 토지임대부는 나눔형에서 의무거주기간으로 정한 5년을 거주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존에 정한 70%의 손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토지임대부주택이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손익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손익만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감가상각이 되는 건축물과 달리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아파트 분양에서 토지를 제외하면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업계에선 일부 예외적으로 일부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가 좋은 지역 등에 대해선 토지임대부 주택이어도 건축물이 감가상각이 시세보다 덜되거나 오히려 건축물 가격이 오른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 마곡 10-2는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어 5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 이외 주변에 9호선(신방화역), 공항철도(마곡나루역) 등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데다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강남, 목동보다 학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해당 주택은 차익에 대한 고려보단 당장 국민 거주 편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살펴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잇따른 허위·폭언 112 전화…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Q.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112전화로 경찰에게 폭언 등을 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A씨가 1년간 4000번 넘는 112전화로 경찰을 괴롭혔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경찰 등 공무원 모욕 및 허위 신고에 의한 처벌 수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이 별다른 용건 없이 112에 40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하다 붙잡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6일까지 약 1년간 112와 남양파출소 등에 약 4000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그가 지난 16일 오전 1시 43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 있던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고 판단돼 입건 조처한 것”이라며 “그가 112에 전화를 건 이력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있는 사례는 몇 건인지 등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A씨처럼 112전화로 폭언을 일삼는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매년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4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허위신고 사건은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153건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허위신고는 2800여 건이 벌금에 처해졌고, 형사입건은 955건을 기록했습니다. 처벌률은 90.6%에 달했습니다.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허위신고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엄격한 형사처벌 중 하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습니다.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는 상대방, 즉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착오 등을 이용한 것으로써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집행했을 때 적용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구별됩니다.허위로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경찰도 만우절 등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악성 신고에 2018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 경우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와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1회라도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 전화 접수요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는 우선적으로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112전화로 1년간 4000번이 넘는 폭언을 한 끝에 불구속 입건된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허위 신고가 아닌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찰이 폭언 등 반복 신고에 대해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A씨가) 술주정이나 횡설수설한 내용으로 112전화를 걸어 이상한 민원인이 전화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흉기 예고 등의 사안이 맞물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자료=이데일리DB)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정부는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들의 경력 유무 또는 과거 경력을 알 방법이 있나요? 또 이들 100명은 어떤 가정에서 일하게 되나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나요?(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목적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자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검증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 꼼꼼히 심사 후 입국18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인 필리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외에도 다른 국적의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각 송출국들과도 추가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체류 자격은 E-9비자(비전문취업)로 확정됐습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전문취업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과거 경력이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E-9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게 고용부와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12월 시범사업이 이뤄질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인력을 선발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경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순위로 배정될 듯…“구체적 내용 미확정”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고용부가 설계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물론 서울시가 직접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지는 않고, 시가 선정한 업체들이 이들을 관리하고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난 15일 냈습니다.공고문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①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②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면심사 △계획서 발표 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업체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업체가 선정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한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 대상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순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원 대상 및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는 한부모·다자녀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배분할 것”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신청을 받은 뒤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종일 이용자와 반일 이용자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 선정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 서울시, 제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이용자 선정 및 매칭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하늘에서 치킨이 '뚝'…가파도 드론택배, 사고 우려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드론배송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배송 사고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의 SF영화에서나 나오던 드론 택배가 내 눈앞에서 실현된다니 기대됩니다. 일반 드론은 행사장 같은 곳에서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실제 집 앞으로 배달이 온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성공적인 드론 택배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세계 최초 LTE 네트워크로 드론 식별 관리정부는 지난 4월 ‘K-드론배송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해 제주 가파도 드론택배 상용화 모델을 실증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식별 시스템과 드론 비행로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드론 배달점은 행안부, 드론배송거점은 지자체, 드론 안전 관리 시스템은 항공대·교통안전공단, 유통물류 연계는 세종사이버대가 맡았습니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습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 배송 거점 2곳을 설치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가파도 드론 택배는 주민이 전용 드론 배달앱으로 드론 택배를 주문하면 제주 본도(상모리)에 택배물이 집결되고 상모리-가파도 간 대형 드론으로 통합 배송(20㎏ 이내)된 뒤 가파도 드론배송센터에서 각 집까지 배송되는 겁니다. 주문자는 배송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요금은 시범운영 후 2024년 제주도청에서 책정할 예정이랍니다.오는 2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개를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고 합니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 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하게 됩니다. 롯데택배와 GS택배 등 택배업체도 참여 협의가 완료됐고 GS 편의점 물품의 드론배송도 가능하다고 해요. ◇만일의 사태 대비…3단계 대비책 구축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네요. 배송 사고 등이 걱정되신다면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배송을 하려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로 유럽기준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ERP)을 수립,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운영에서 비상 운영으로의 정연한 이행, 비상 상황에서 권한 지정, 비상 상황에서 책임 배정, 계획에 포함된 조치에 대한 핵심직원의 승인, 비상상황 해결을 위한 조정, 안전한 운영의 지속 또는 실행 후 정상 운영 복구 등입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터리가 없거나 통신이 끊기거나 하면 원래 날았던 곳으로 리턴하는 기능이 있다. 추락 시에 대비해서 낙하산도 장착돼 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비행 전후 확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드론 전용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 만일의 태세에 대비하기 위한 3단계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어떤 대회는 3라운드, 어떤 대회는 4라운드…왜 라운드 수가 다른 걸까요?[궁즉답]
- 지난달 열린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한화 클래식에서 벙커 샷을 하는 홍정민(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프로골프 경기를 보면 어떤 경기는 3라운드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기는 4라운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같은 시즌의 대회인데 라운드가 다른 걸까요. 프로골프 경기에 라운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한국프로골프에는 두 가지 주요 투어가 있습니다.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투어입니다. KPGA 코리안투어는 2023시즌 23개 대회를, KLPGA 투어는 32개 대회를 치릅니다. KLPGA 투어를 보다 보면 어떤 대회는 3라운드로 진행되고, 어떤 대회는 4라운드로 치러지는데요. 프로골프투어에 라운드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의 의지가 라운드 수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KLPGA 투어에 4라운드 대회가 등장한 역사는 짧습니다. 2011년이 돼서야 한 시즌에 5개 이상의 72홀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전까지는 한해에 대회가 10개 안팎으로 열리는 데 그쳤고, 선수 수도, 상금도 지금과는 천차만별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3라운드 대회가 주를 이뤘죠.하지만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이 여러 차례 우승하면서 KLPGA 투어도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투어가 점차 발전하면서 3라운드 대회를 4라운드로 늘리고자 하는 스폰서들의 의지가 커졌습니다. 중계 방송에 더 오래 노출되고 기사도 더 많이 나오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예산(골프장 대여비+총상금+인건비 등)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를 감수하기로 한 거죠. 가장 상금이 많고 권위있는 메이저 대회를 4라운드로 치르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이에 올 시즌 32개 대회가 치러지는 KLPGA 투어에서 4라운드 대회는 절반 수준인 무려 17개가 됐습니다.3라운드 대회를 치르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스폰서들도 있습니다. 프로암을 두 번 치르는 거죠. 대회에 출전하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가 함께 라운드하는 프로암 대회는 VIP 고객을 접대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골프계 한 관계자는 “프로암을 중시하는 대회들은 본 라운드를 금~일요일 3라운드로 진행하고 수, 목요일에 걸쳐 프로암 경기를 한다. 4라운드로 대회를 할 경우 프로암을 이틀 진행할 수 없으니 대회를 3라운드로 줄이는 셈”이라고 귀띔했습니다.KPGA 코리안투어의 경우 전통적으로 4라운드 72홀 경기를 치러왔습니다(매치플레이 제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등 모든 대회를 4라운드로 치르는 해외 투어들과 동일하게 경기하겠다는 취지입니다.공정하게 선수의 실력을 가릴 수 있는 방식은 72홀 플레이라는 것이 골프계 정설입니다. 예선 한 라운드만으로는 선수 실력을 가릴 수 없으니 적어도 두 번은 예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 1, 2라운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라운드 오전에 경기한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오후에 경기를 하고 1라운드에서 오후에 경기한 선수는 2라운드에서는 오전에 경기를 하죠. 모든 선수가 36홀을 비슷한 컨디션에서 치러야 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54홀만 경기하는 리브(LIV) 골프가 출범했을 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54홀 경기는 시니어 투어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PGA 투어는 예비일을 두어서라도 72홀을 완주할 정도로 4라운드 모두 경기를 마무리하는 걸 중시합니다.물론 18홀로 경기할 수도, 36홀로 경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 2라운드 경기를 해야 공식 대회로 인정되고 기록도 모두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선수들이 코스의 오전, 오후 컨디션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왜 주요 투어에는 3, 4라운드 경기만 있을까요? 이는 3라운드 경기부터 세계랭킹 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남녀프로골프투어에서도 2, 3부투어는 주로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다만 세계랭킹 점수는 주어지지 않죠.지난해 LIV 골프 선수들은 세계골프랭킹위원회(OWGR)에 세계랭킹 포인트를 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OWGR은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OWGR 세계랭킹 가이드 라인에는 세계랭킹 포인트를 받으려면 36홀 컷 탈락에 최소 54홀(기준은 72홀) 이상 진행하는 대회여야 하고, 출전자 기준은 7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LIV 골프는 컷 탈락 없이 54홀로 순위를 가리며, 출전 선수 수도 48명에 그쳐 세계랭킹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식 투어로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 사형수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게티이미지)Q. 최근 사형제 집행이 큰 이슈입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형수들이 지금 몇 명이 있으며, 교정시설 내 하루 일상은 어떤가요? 다른 재소자들처럼 일과 시간에는 교도소 내 공장 등에서 똑같이 일을 하나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A.우리나라에는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확정자(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인 상태는 수감되어 벌을 받는단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엔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6월 정부는 30년으로 규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면서 출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2019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펴낸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독서, 필사, 편지쓰기, 작업 등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단 스스로 일정한 할 일을 정해서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고 괴로운 생각을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특히 사형수들은 종교 생활에 전념합니다. 종교를 통해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감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을 매개로 만나는 교화위원들은 사형수가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부인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형수들은 유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늦은 오후에는 주로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은 자기만의 취미를 갖기를 원하지만, 유기수·무기수와 다르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인문학 강좌나 예술 강좌 등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사형수들은 다른 미결수들과 똑같이 노역장에서 일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노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외부 작업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출역’도 불가능했으나 2008년부터 출역이 가능해졌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적인 활동이 됐습니다. 주로 쇼핑백 접기 등 단순노동을 맡게 되며 월 10만~20만원의 영치금을 벌 수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눈에 띄는 빨간색 명찰을 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이 경계하고 꺼리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미결수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퇴소하거나 조만간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해서 애초 사형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 처우의 불확실성, 반복되는 수용 생활에 대해 답답함과 무기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 불안정을 겪으며,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또한 일부 사형수는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이는 우울증, 가벼운 발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족과 친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범행에 대한 비난이 가족 등 주변인들한테도 향하는 것에 적잖은 고통과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 잇단 흉기난동…경찰은 언제 테이저건 사용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미지=게티이미지 프로)Q. 한 30대 남성이 은평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해 48명을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흉악범임에도 바로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을 쏘아서 제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흉기소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테이저건을 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후반의 정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 26일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역경찰, 강력팀, 경찰특공대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하며 정씨와 2시간 반 가까이 대치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정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 왜 경찰은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에 나섰을까요.경찰은 법적으로 민간인에 대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에서는 경찰관은 물리력을 포함한 직원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난동을 벌이는 범인에 대한 대응과 흉기를 든 채 인질을 붙잡는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구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경찰이 범인에 대한 물리력을 강제할 수 있는 테이저건이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처음 도입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살해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하지만 모든 범인을 잡을 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2019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통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자료=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경찰의 물리력 수준의 정도는 대상자의 위해 정도와 연관돼 있습니다. 대상자의 위해 정도를 5가지 단계 즉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즉 대상자가 경찰에게 어떤 정도로 위해를 가할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순응 정도일 경우 수갑, 신체적 물리력(가벼운 접촉), 언어적 통제, 현장 임장 등을 실시합니다. 소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경찰봉과 방패(대상자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어내기), 신체적 물리력(잡기·밀기·끌기·쥐기·누르기·비틀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분사기와 신체적 물리력(넘어뜨리기·꺾기·조르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공격인 경우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경찰봉(가격), 방패(세게 밀기), 신체적 물리력(가격)을, 치명적 공격일 경우 권총과 신체적 물리력, 경찰봉 및 방패(모든 신체 부위 가격 가능, 가급적 머리 부분은 지양)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8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대상자 주변에 가연성 액체(휘발유·신나 등)나 가스누출, 유증기가 있어 전기 불꽃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 △계단·난간 등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차량·기계류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 △하천·욕조 등의 부근에 있거나 폭우 등으로 주변이 물에 젖은 상황 △대상자가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인 경우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된 경우(다만,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 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 △대상자가 갖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테이저건 사용 시 상당한 수준의 2차적인 부상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대상자가 증거나 물건을 자신의 입 안으로 넣어 삼켰거나 삼키려 해 질식할 수 있는 상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씨에게는 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납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정씨가 흉기로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자해를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흉기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게 아니란 점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대상자의 위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이 소주와 통닭을 정씨에게 주며 대화와 설득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료=이데일리DB)